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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독점권분쟁] 상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업종 특정,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업종 표현 존재 시 업종독점권의 인정요건 및 불인정 논리: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054679 판결

 

점포 업종제한 약정과 업종독점권 인정요건 (1) 업종제한 약정 존재 + (2) 제한 업종의 명확한 내용 존재

 

점포 업종표현 기타 스낵등 불명확한 표현 존재 사례 법원 업종독점권 불인정

 

실무적 코멘트: 업종 사이 명확한 구별 가능해야 함. 독점권 위반여부 판단과 강제집행 가능해야 함.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2054679 판결

 

KASAN_[업종독점권분쟁] 상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업종 특정,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업종 표현 존재 시 업종독점권의 인정요건 및 불인정 논리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054679 판결.pdf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0546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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