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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USDT 대여, 반환 최고, 시가상당의 금전 환산, 전보배상 현금 및 이자 지급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가합62142 판결

 

(1)   스테아블코인 대여, 상환 최고, 시가 산정, 금액 청구

(2)   법리: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본래 의무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의 표준 시기는 원칙적으로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24542 판결 등 참조).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고, 2022. 9.말경에는 위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인바, 2022. 9. 30. 당시 스테이블코인 C 1개의 시가가 1,3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00( = 2,500,000× 1,300)과 이에 대하여 위 일자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전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위 목적물 인도청구에 관하여 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5)   실무적 포인트: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자 문제가 난감하므로, 그 반환 최고일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현금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안을생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황, 강제집행을 할 때의 난제 등을 고려하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디.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가합621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가합621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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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스테이블코인 USDT 대여, 반환 최고, 시가상당의 금전 환산, 전보배상 현금 및 이자 지급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가합621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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