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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계 및 제조위탁, 발주회사 vs 제조수탁, 금형설계, 생산회사 - 제품 납품 후 품질불량의 책임소재 및 책임범위: 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0나2041666 판결 1. 감정인 감정결과 발주회사 원고에게 제품 설계상 하자에 따른 책임 및 종합관리 발주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수급회사에게는 금형설계를 포함하여 조립 및 사출물 구성을 한 책임 있음 +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50:50 2. 법원 판결 (1)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2) 원고와 피고들 주장의 각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감정인의 위 감정 결과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감정 결과를 다투는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민법상 하자담보 .. 더보기
OEM, 제조위탁계약, 납품검사 통과 후 진행성 품질불량, 원인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1)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2) 피고회사 –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3) 계약서 조항 - 제6조(품질 문제의 대응) 1. 생산회사(원고)가 생산한 계약 제품을 발주회사(피고)가 판매한 이후 고객으로부터의 불량품이 접수될 경우 불량품을 피고와 원고가 검토하여 생산 과정에서 기인한 또는 생산자 오류에 의한 불량품인 것으로 피고와 원고가 합의할 경우 불량 반품에 대한 처리는 승인된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반품 수량과 동일 수량으로 교환한다. 2. 본 조 1항에서 생산자 오류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BOM에 명기된 원부자재가 아닌 B급 자재의 투입에 의해 생산된 제품 나. 작업 지도.. 더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부당한 저자표시, 표절, 대학교수: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70304 판결 1. 쟁점 – 연구윤리지침 개정으로 명시된 연구부정행위 판단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단의 근거 규정의 법규 소급적용 여부 2. 당사자 대학교수 주장의 요지 - 소급효금지원칙 위반한 제재처분은 위법함. 3. 서울행정법원 판결 (1)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등 참조). (2) 제재사유 제7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더보기
불리한 행정처분 제재처분, 침익적 행정처분 기준 – 엄격해석의 원칙 판결 사례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57701 판결: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등 참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관 인건비 지출불인정, 사업비 정산금 분쟁 - 행정소송 vs 민사소송 중 행정소송,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피고), 주관기관 대학 산단, 참여기관 사기업 (원고) (2) 전문기관의 감사 결과, 참여기관의 외부용역 인건비 지출 불인정, 참여기관에 대한 인건비 상당의 사업비 정산금 반환 통지 (3) 참여기관은 전문기관의 정산금 반환통지에 불복하여 민사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민사소송 제기 (4) 쟁점 – 민사소송 vs 행정소송 구별 2. 대법원 판결 요지 – 민사소송 아닌 행정소송, 공법상 당사자 소송,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의 성격 및 사업비 지출분쟁, 정산금 관련 소송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