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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허위주문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책임 +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 관련 몇 가지 포인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판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더보기
타인의 사용 예정인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 등록한 행위 – 업무방해죄 불성립: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해 회사가 사용하기로 한 이 사건 서비스표를 피고인이 먼저 출원하여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위계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2. 대법원 판결요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제41조 제1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제3조 본문),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의 유무는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를 중심으로 하되, 출원인의 경력, 지정상품의 특성, 출원인이 다수의 상표를 출원·등록한 경우에는 그.. 더보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2년 재직기간 충족 전 임원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그 사직, 사임, 퇴직의 비자발성 인정 – 회사의 스톡옵션 취소는 부적법: 서울중앙..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스톡옵션분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일로부터 2년 이내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직 + 최소 2년 재직요건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스톡옵션 행사 가능한지 여부 비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자본시장법상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증권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은 상장회사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KOSPI, KOSDAQ 및 KONEX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이지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벤..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수행결과 평가 관련 쟁점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존중 경향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하면,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통상 7인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 점수의 평균값을 평가수치로 사용합니다. 이의신청을 받고 재심하는 경우 기존 평가단의 전문위원을 다른 전문가로 교체하는 등 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평가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의신청 및 재평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이라는 최종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불복사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