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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제품의 품질불량 분쟁 - 진행성 불량 발생 시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사안의 개요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vs 피고회사 –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제조회사 –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 발주회사 진행성 불량 주장 발주회사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 존재 –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생산회사 주장 –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 더보기
주문제품의 제조납품 계약에서 품질불량 분쟁 - 발매 지연 중 시장변화 판매기회상실 상실 - 손해배상 책임의 소재: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3241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 회사: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제조 및 납품 피고 회사: 무선충전기 완제품 발주 및 주요 부품인 어댑터, 배터리팩, PBA(Panel Board Assembly)를 원고회사에 공급함 문제발생: PBA 불량 및 필수요건 Qi 인증 취득 못함 à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발매지연 à 무선충전기 수요 상실 + 판매기회 상실 피고 발주회사 주장: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제, 물품대금의 3년 단기 소멸시효 완성, 원인제공자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2. 발주계약의 법적 성격 확정: 부대체물 제작공급 – 도급계약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 더보기
제품개발 및 공급계약에 따라 개발완료 후 시제품 납품 BUT 발주사에서 품질 성능 불량 주장하며 분쟁상황 – 법원은 제품 미완성으로 개발회사의 개발비용 및 대금청구 – 불인정: 특허법원 2.. 1. 사안의 개요 - 개발회사 원고 vs 발주회사 피고 - 원고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 체결 - 원고회사에서 개발완료 및 시제품 납품 - 발주회사에서 제품 주문하지 않고 계약관계 파탄 계약조항 2. 원고 개발회사 주장요지 처음부터 개발비 지급 및 생산 발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디자인, 설계도면 및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 사기,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민사소송 제기 –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청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제작물 공급계약의 성질 판단기준 및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련 법리 제작물공급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 더보기
보조금 유용 분쟁, 정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쟁점 – 업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요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 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더보기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무단사용 적발 분쟁 - 형사 유죄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회사법인, 대표이사, 직원의 각 민사상 책임범위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사안의 개요 민사소송 당사자: 피고 1 - 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2 - 대표이사 B, 피고 3 -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자 직원 C 사실관계 및 형사 사건 권리자 청구금액 – 회사 및 대표이사 상대 3억원, 회사 및 직원 상대 2억원, 총 5억원 청구 1심 판결의 주문 – 회사 및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6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회사 및 직원은 연대하여 4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총 1억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청구액 대비 20%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 회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권리자 주장 – 손해배상액 관련 금액, 총 48개 모듈, 52개 모듈 중 주요 모듈 24개 기준 금액 약 10억원 판결요지 – 실제 사용 가능성 있는 모듈 제한, 권리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