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익처분, 수입품목허가, 허가조건 미충족, 형식적 위법사유로 허가취소 – 재량권 남용,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6764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식약처에서 희귀의약품 항암제 티오테파 주사제 수입품목허가, 규정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을 시판 전 1개월까지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판매할 것,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이라는 허가조건을 부가하였음(2) 식약처 사정으로 이 사건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에 관한 심사․승인을 지연, 승인 전에 의료진과 환자들의 요청에 못 이겨 총 3차례에 걸쳐 긴급한 치료에 사용될 분량인 이 사건 의약품을 공급, 시판함.(3) 식약처에서 허가 조건 위반을 이유로 수입품허가 취소 – 불복하는 행정소송 2. 행정법상 법리 (1)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처분상대방이 수익처분 발급을 위한 일부 요건을 아직은 충족하지.. 더보기 특허침해 연구, 시험 예외, 제3자 임상시험용, 허가용 생산, 해외업체용 수출 – 특허침해X: 특허법원 2024. 12. 3. 선고 2023나10914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1. 특허법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사안의 개요 (1) 피고 국내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외국에서 품목허가용 임상시험 사용, 특허권림범위에 속하는 제품임 (2) 원고 특허권자 주장요지 – 국내업체의 생산, 판매 행위는 상업적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므로 특허권 침해를 구성한다.(3) 특허법원 판결 요지 – 특허법 제96조 예외 해당, 특허권 침해 불인정 3. 쟁점 – 생산업체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하는.. 더보기 중소기업의 IP R&D 지원사업 담당자의 직무발명자 불인정 – 직무발명 보상금청구 소송 기각: 특허법원 2025. 5. 29. 선고 2023나11177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특허청의 “민간 지식재산(IP)-R&D 전략지원사업” 담당자(원고)는 피고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특허청 지원사업을 원고의 직무로 수행하면서 35건의 특허발명을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완성하였다 (2) 담당직원 원고는 대학졸업 후 특허출원, 특허전략실무 등의 지식재산기반 IP경영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3) 특허청 지원사업은 담당자 원고, 특허센터의 과제책임자, 수행기관인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 피고 회사의 연구원(H, I, J, K, P 등) 등이 함께 참여하여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4) 담당자 원고에 대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특허경영대상’ 포상 신청,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부문 공적조서’에는 ‘원고가 복수의 특허지원사업을 유치하여 피고의 I.. 더보기 게임물 공동저작권자 사이 분쟁 – 중국수출 라이선스 동의거절, 정당사유 여부, 공동저작권 행사요건, 중국저작권법 해석: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20537 판결 (1) 한국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2) 쟁점: 중국수출 게임저작물 공동저작권자 사이 분쟁, 공동저작권자의 중국 내 라이선스 체결에서 공동저작권자 피고의 저작권 행사에 다른 공동저작권자 원고의 합의가 필요하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후문(2문). 그렇더라도, 피고의 합의 요청을 원고 측이 부당하게 거절하였다면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후문(2문)에 의해 원고의 합의 거절은 효력이 없고, 피고 .. 더보기 전기차 충전 캐노피 사시도·광고 레이아웃의 저작물성 부정 + 의거관계 불인정 – 저작권침해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가합61474 판결 1. 사안의 개요 – 저작권침해 주장요지 2. 판결요지 – 저작권 불인정 (1) 전기차 충전기용 캐노피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2차원으로 표현한 사시도로 도형저작물. 전기차 충전기용 캐노피 제작·판매 업체는 C, 한국전력과 같은 발주사가 배포한 공사시방서, 규격서에 의거하여 캐노피를 제작하게 된다. 발주사가 배포한 공사시방서(C), 규격서(한국전력)에는 구체적인 설계 사양과 설비 높이, 폭, 길이, 구조 등의 사양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작되는 캐노피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약 아래에서 캐노피를 제작하게 되고, 그렇게 제작될 캐노피의 사시도를 작성하는 이상 작성자가 창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므로, 그 표현에 작성자의 창작적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38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