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번복하는 경우 –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유지: 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노307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화물차 운전자가 피해자 이륜자동차 운전자를 충격하여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및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
(2)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으면서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
(3)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검사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여 가해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번복함
2. 검사(피해자)의 주장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과의 합의도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이유가 없는 점, 위 사법경찰관의 조사 후 1개월 정도 지난 후 검사가 피해자에게 의사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의사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것이었고,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한 사법경찰관에게 확인한 결과 사법경찰관은 ‘조사 당시 피해자는 합의가 되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얘기하였던 것이다.’라고 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고인과 합의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요지
(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이미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3) 피해자가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노30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