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일부청구 판결 + 추가청구 후속 소송 가능 - 선행판결의 기판력 범위: 특허법원 2017. 6. 23. 선고 2017나1438 판결
(1)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금전 채권으로서 가분채권이기는 하지만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직무발명의 실시․양도 등으로 인한 향후 사용자의 이익액 등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단일하게 추산되는 금전채권으로서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에 발생하는 것
(2)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기판력은 그 일부 청구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범위에 한하여 미치고, 잔부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3) 채권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하나의 가분채권을 수 개로 쪼개어 여러 법원에 제소하거나 여러 차례 나누어 제소하는 등 채무자에게 응소의 고통을 줄 목적으로 일부청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잔부청구에 관한 후소의 제기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4)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소송의 개시, 범위, 종결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한다. 채권자가 심판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일부로 특정하여 청구함으로써 잔부청구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잔부청구에 관한 후소의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신뢰이익을 해친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
(5) 채권자가 명시적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가 후일 잔부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및 기판력 역시 일부청구한 부분에만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잔부청구에 관한 후소에 관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채무자로서는 반소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후일 잔부청구에 관한 후소에 응소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