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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이에 반하는 후행처분 당연무효: 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3구합53966 판결

KASAN IP & LAW FIRM 2025. 7. 9. 08:55

 

(1)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고지되면 행정청의 별도 절차 없이 집행정지결정의 종기까지 잠정적으로 해당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행상3 판결 참조).

 

(2)   집행정지결정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6, 30조 제1). 따라서 행정청은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해당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후속처분을 할 수 없으며,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후속처분은 당연무효이다(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후속처분은 당연무효라는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3560 판결 등 참조).

 

(3)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때부터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 사건 선행처분은 법질서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규범적 효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후행처분 당시에는 그 요건이 되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규범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존재와 그것의 규범적 효과를 무시하고 이 사건 후행처분을 강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후행처분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3구합53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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