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국 대륙에서 사용하는 중국어와 대만에서 사용하는 중국어 – (b) 억양 및 발음편
좁은 땅덩이의 한국에서도 각 지역 사투리가 있고, 각 사투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받는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베이징의 중국어 억양과 대만의 중국어 억양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그러합니다. 말 그대로 제가 받은 ‘느낌’을 적은 것이므로 아래 내용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대만인들이 사용하는 중국어는 왠지 유쾌하고 귀여운 느낌을 줍니다. 문장 끝부분에 ‘~耶(yé/예)’나 ‘~哦(ó/오)’와 같은 의미 없는 종결어미들을 붙여 사용하는 빈도가 많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인 듯 한데, 특히 대만 여성들이 대화할 때 귀엽고 친근감 있는 느낌을 줍니다. 마치 경상도 사투리를 여성분이 사용할 때, ‘~예’, ‘~데이’와 같이 의미 없는 종결어미를 붙여 귀여운 느낌을 주듯이 말이죠.
제가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어느 분이, 여자라면 대만에서, 남자라면 대륙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게 낫다고 추천한 적이 있었죠. 아마도 대만의 친근한 말투가 과하면 제가 자칫 여성스러운 느낌의 중국어를 익히게 될까 염려되어 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자 배우의 말투가 다 그리 가벼운 느낌을 주는 것만도 아닌 걸 보면,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베이징 사람들이 사용하는 중국어의 가장 유명한 특징은 儿化音(érhuàyīn), 즉 ‘얼(ér)’화음입니다. 유사한 영어 발음을 굳이 들자면 [r] 발음인데, 조금 과장하면 베이징 토박이들은 거의 단어마다 ‘儿’ 발음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베이징 사람이 하는 말이 동북지역 사람이 하는 말에 비해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다녔던 저의 중국어 학원 선생님은 동북지역의 하얼빈(哈尔滨/Hā'ěrbīn) 출신이었는데, 그 분 발음은 매우 깔끔했죠. 물론 지역에 상관 없이 발음 좋은 분들만 선생님이 되어 그렇기도 하려나요.
그러니 중국어 학원 다니며 나름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했는데, 베이징 출장에서 택시 기사 아저씨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며 좌절하지는 말자구요. ^^ 베이징 택시기사 자격은 베이징 토박이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니, 그들이 사용하는 중국어는 실제 베이징 지역의 토박이 언어인 셈입니다.
대만에서 몇 달 공부하다가 중국에 가니 베이징대 교수님께서 제가 대만 억양을 쓴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베이징에서 한참 일하다가 오랜만에 대만에 가서 다시 만난 대만 친구들은 또 제 말투가 베이징 억양으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리 저리 바뀌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 대만 친구가 한껏 ‘儿’ 발음을 써가며 베이징인의 말투를 흉내 냈던 모습, 그리고 베이징의 회사 동료가 이를 듣고 또 대만 특유의 억양을 흉내 내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참 재밌네요.
오늘 소개할 조항은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4조입니다.
4、符合发明目的原则。在确定专利权保护范围时,不应将不能实现发明目的、效果的技术方案解释到权利要求的保护范围中,即不应当将本领域普通技术人员在结合本领域的技术背景的基础上,在阅读了说明书及附图的全部内容之后,仍然认为不能解决专利的技术问题、实现专利的技术效果的技术方案解释到专利权的保护范围内。
해석:
4. 발명 목적 부합의 원칙. 전리권 보호범위 확정시, 발명의 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기술방안을 청구항의 보호범위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즉, 당업자가 해당 분야의 기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명세서와 도면의 모든 내용을 읽은 후에도 여전히 전리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전리의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방안을 전리권의 보호범위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의미 및 관련 사안의 소개: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및 그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필립스(PHIPIPS)사가 모 네덜란드 회사의 음식 조리장치 관련 특허권(등록번호: 2007-80029489)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일어난 소송이며, 광저우 지식산권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등록 특허의 청구항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이번 글에서의 중국어 학습은 전리침해판정지침 제4조가 아닌 아래 청구항을 통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청구항도 이해하기 까다로운데 하물며 중국어 청구항 해석은 더 힘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다 보지는 않고 전리침해판정지침 제4조의 논점에 관련된 부분, 다시 말해 아래에서 밑줄 그어진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1.一种用于制备食品的设备,包括食品制备室(2),该食品制备室具有外壁(4)、带可透过空气的底部壁(5)并带上方空气排出开口(6)的内壁(3);风扇(7),该风扇用于使热空气顺次地移动穿过所述底部壁、所述食品制备室以及所述排出开口;空气导向装置(9),用于使空气从所述排出开口向与所述食品制备室分开的所述底部壁返回;热辐射装置(10),位于所述食品制备室的上部;和位于食品制备室下方的空气导向构件(11),其特征在于,所述空气导向构件(11)在底部壁(5)下方位于外壁(4)上,所述空气导向构件用于将空气流基本上向上导引,使其进入存在于食品制备室(2)中的食品中。
어휘:
(1) 其特征在于~(qí tèzhēng zàiyú/치 터쩡 짜이위): 그 특징은 ~에 있다. Characterized in
(2) 所述(suǒshù/수어슈): 상기
(3) 空气导向构件(kōngqì dǎoxiàng gòujiàn/콩치 다오샹 꼬우쟨): 공기 가이드 부재
(4) 底部(dǐbù/디뿌): 밑바닥
(5) 壁(bì/삐): 벽
(6) 下方(xiàfāng/샤팡): 아래쪽
(7) 位于~(wèiyú/웨이위): ~에 위치하다
(8) 用于~(yòngyú/용위): ~에 이용되다
(9) 基本上(jīběnshang/지번샹): 기본적으로
(10) 向上(xiàngshàng/샹상): 윗 방향으로
(11) 导引(dǎoyǐn/다오인): 인도하다. 가이드하다.
(12) 进入(jìnrù/진루): 진입하다. 들어가다
(13) 存在(cúnzài/춘짜이): 존재하다
(14) 食品制备室(shípǐn zhìbèi shì/스핀 즈베이 스): 음식 조리 챔버
위에 등장하는 어휘들 중 특허 청구항에 수시로 사용되는 ‘其特征在于~’나 ‘所述’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본 판례사안의 내용만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특허 발명인 음식 조리 장치(1)를 간단히 설명하면, 가열된 공기를 내벽(3)과 외벽(4) 사이의 통로를 통해 내려 보낸 후, 공기 가이드 부재(11)를 통해 공기의 흐름을 상방향으로 바꾸어 음식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로써 열 방사 수단(10)을 통한 가열뿐만 아니라, 뜨거운 공기를 통한 가열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본 사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구성요소는 공기 가이드 부재(11)였습니다. 공기 가이드 부재(11)에 대해 ‘其特征在于’ 이하의 특징부에서 한정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특징부를 구성하는 세 부분을 나누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所述空气导向构件(11)在底部壁(5)下方位于外壁(4)上: 상기 공기 가이드 부재(11)는 밑바닥 벽(5) 아래에서 외벽(4)상에 위치하되,
(b) 所述空气导向构件用于将空气流基本上向上导引: 상기 공기 가이드 부재(11)는 공기의 흐름을 기본적으로 윗 방향으로 가이드하여,
(c) 使其进入存在于食品制备室(2)中的食品中。: 이를(공기를) 음식 조리 챔버(2)에 있는 음식으로 진입시키다.
우선, 위 문장 (b)에서 ‘将(jiāng/쟝)’이라는 개사가 사용되었는데, 그 구조는 ‘将+목적어+동사’로 이루어지며, “‘목적어’를 ‘동사’한다”와 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중국어의 기본 문장은 원래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등장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어떠한 결과의 처리를 강조하기 위한 용도로 위와 같이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전치시켜 사용합니다. ‘把(bǎ/바)가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며, ‘将’은 ‘把’에 비해 강한 문어체의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청구항에 ‘기본적으로(基本上)’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청구항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이러한 용어가 일정한 허용 편차 내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고 또한 당업자가 이 허용편차를 어떻게 확정할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장 (c)에서 ‘使(shǐ/스)’는 마치 영문법의 사역동사와 같은 구조와 의미를 갖습니다. 즉, ‘使+목적어+동사’의 구조로 이루어져, “’목적어’가 ‘동사’하게 하다”와 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가장 논쟁이 되었던 부분은 문장 (b) 부분입니다. 침해물품도 이 구조와 유사하게 바닥 중앙 부분이 서서히 솟아오른 돌기 형상을 띄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침해물품에서도 독립항 제1항에서 한정하는 바와 같이 공기의 흐름을 어느 정도 상방향으로 바꾸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등록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하였습니다. 이유인즉슨,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의 내용을 통해 인지되는 ‘발명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 특허가 갖는 발명의 목적이란 (ㄱ)공기의 흐름을 윗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도, (ㄴ)공기가 소용돌이치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종래기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심 법원은 우선, 발명의 목적 (ㄱ)에 대해, 공기의 흐름이 거의 수직 방향으로 꺾일 정도에 이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청구항이나 상세한 설명을 검토해 보면 공기의 흐름이 ‘거의 수직’상방향으로 전환된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판결 전에 이루어진 무효심판 단계에서, 바닥 중앙부에 돌기가 형성된 인용문헌이 증거로 제시된 바 있고, 이를 극복하고자 전리권자측에서 위 도면을 토대로 “거의 수직방향으로 공기 흐름의 방향이 전환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더 주목해 볼 부분은 발명의 목적 (ㄴ)에 대한 2심 법원의 판시입니다. 종래기술은 공기가 소용돌이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본 발명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심 법원은 목적 (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기 가이드 부재(11)의 하부 구성요소인 ‘공기 가이드 리브(15, 15’, 아래 도면 참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기 가이드 부재(11)는 위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세 가지 실시예가 명세서에 제시되었고, 이들은 모두 공기 가이드 리브(15)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으며, 공기 가이드 리브(15)의 기능은 소용돌이 현상을 방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공기 가이드 리브(15)는 독립항 제1항이 아닌 종속항 제3항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2심 법원은 공기 가이드 리브(15)가 존재하여야만 발명의 목적 (ㄴ)이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결국 독립항 제1항의 권리범위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즉,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4조에서 규정한 ‘발명 목적 부합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기 가이드 부재(11)는 대해 기능식으로 한정된 특징이라고 판단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보다 더 엄격하게 한정 해석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5조의 의미와 그 표현을 통한 중국어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KASAN_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4).pdf
김도현 변리사 (cnpatent@naver.com)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년),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약 3년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학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학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약 4년 근무), 중국 인민대학교(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