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던 중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 전 단계에서 실시한 가래 배양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받기 전까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산후조리원에 머물렀던 신생아들에 대한 약학조사결과 2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판정자에 대한 치료 뿐만 아니라 음성판정을 받은 신생아들에 대해서도 잠복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2. 판결요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로서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질병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신생아들에 대한 전염의 차단 내지 피해 감소를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따라서 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객담배양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기 전이라도, 병원에서 결핵감염 가능성을 의심하여 TB(Tuberculosis, 결핵), NTM(Nontuberculosis Mycobacterium, 비정형결핵균)의 확인을 위한 가래검사를 처방받음으로써 결핵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를 중단하고 객담배양검사 결과 결핵이 아니라는 확진이 나올때까지 신생아들과의 접촉을 피함으로써 신생아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을 차단 내지 최소화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됨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결핵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업무를 계속한 시점 이후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산후조리원(주식회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의 불법행위책임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추가로 위 불법행위책임의 인정범위를 넘어서 잠복결핵에 감염된 신생아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손해배상액: 양성판정 신생아 – 각 4백만원, 음성판정자 – 각 2백만원 등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5가합579935 판결
KASAN_[산후조리원결핵감염사건] 산후조리원 재직 간호조무사의 결핵감염과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5가합579935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