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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분쟁] 대법원 2018도3619 판결 –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산가치 인정 및 몰수 판결

 

지난 연초에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7120 판결에서 비트코인의 자산가치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나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링크: 수원지방법원 소심 판결

 

이번에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해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요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해야 할 때에는 합쳐진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KASAN_[가상화폐분쟁] 대법원 2018도3619 판결 –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산가치 인정 및 몰수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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