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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분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서의 댄스스포츠학원의 등록 + 관계법령 사이의 모순·충돌시 해석방법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4. 4.경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청이라 합니다)에게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학원법이라 합니다)상 학원으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청은 2014. 4. 17. 위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합니다)상 신고대상이기에 학원법상 학원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이 사안이 문제된 이유

학원법의 적용을 받던 무도학원에 관하여 2000. 1. 28.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2]무도학원업(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대하여 학원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규정함에 따라 춤을 교습하는 시설 중 일부가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도학원업을 하는 사람들은 학원법에 따라 학원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교육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대법원은 2007. 1. 25. 선고 20054706 판결을 통해춤은 여전히 예능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 이후 교육당국은 2011. 10. 25. 학원법 시행령 [별표2]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열거된 댄스에 관해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를 규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교육청은 위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별표2]를 근거로 원고의 학원법에 따른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3. 학원법 및 체육시설법 상의 댄스스포츠(국제표준무도)학원

학원법 제2조는 학원의 교습과목을 지식·기술·예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및 「중·고등학교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무용 전공 실기과목을 전문교과의 하나로 편제하고 무용등과 함께 댄스스포츠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댄스스포츠학원은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학교교육과정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됩니다.

 

체육시설법 상의 댄스스포츠학원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곳이지만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풍속영업규제법 등에서 운영에 대한 규제를 하기에 결국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원법상 학원의 일반적 등록 요건을 갖추고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 및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 모두에 해당하여 양 법규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4. 관계법령 사이의 모순·충돌의 발생

교육청은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학원법 시행령 [별표2]에 관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육청의 해석 논리에 따르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5. 관계법령 사이의 모순·충돌의 해소방안

대법원은 관계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한 모순·충돌을 해소하는 법령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법령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대법원의 고유한 임무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 모순·충돌이 발생하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2]와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2]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관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다수의견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영역의 규범들 사이에서 일견 모순·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양자의 모순충돌을 이유로 쉽게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학원법 시행령 및 체육시설법 시행령의 별표상 단서규정들은 댄스스포츠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를 마친 경우, 다른 하나의 법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였습니다.

 

그 외에 학원법 시행령 [별표2] 단서 규정을 무효로 본다는 1인의 별개의견과 모순·충돌하는 범위 내에서 두 시행령 모두 효력이 없다는 2인의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6. 대법원의 결론

교육청이 학원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을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 학원법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나 법률의 위임취지에 배치되므로 채택할 수 없기에 교육청이 그 학원이 단순히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으로서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인 관련 시행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었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첨부자료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48655 판결

 

김용일 변호사

 

KASAN_[학원법분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서의 댄스스포츠학원의 등록 관계법령 사이의 모순·충돌시 해석방법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판결.pdf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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