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기술의 진보로 출산대리모를 통한 출산의 성공률이 향상되면서 이에 대한 윤리적 문제점과 더불어 법률적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법과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은 모자관계와 관련하여 유전적 동일성과 포태 등을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많은 갈등을 불러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 가정법원의 결정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 사실관계
■ 자연적인 출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부 A(신청인)와 B는 자신들의 수정란을 C에게 착상시킴
■ C는 미국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는데, 그 출생증명서에는 사건본인의 모로 C가 기재됨
■ 신청인은 D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의 모란에 B를 기재
■ D구청 공무원은 신고서 기재 모의 성명과 출생증명서 기재 모의 성명이 불일치함을 이유로 해당 신고의 불수리 처분을 함
- 모자관계 결정 기준
■ 우리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모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임
■ 인공수정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법률상 부모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 아니라 유전적인 공통성 또는 수정체의 제공자와 출산모의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은 다른 기준에 비해 그 판단이 분명하고 쉬운 점, 모자관계는 단순히 법률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정, 약 40주의 임신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정서적인 유대관계 역시 ‘모성’으로서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타당한 점, 그런데 유전적 공통성 또는 관계인들의 의사를 기준으로 부모를 결정할 경우 이러한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출생자의 복리에도 반할 수 있는 점, 또한, 유전적인 공통성 또는 수정체의 제공자를 부모로 볼 경우 여성이 출산에만 봉사하게 되거나 형성된 모성을 억제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고, 그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가치와 정서에도 맞지 않는 점, 정자나 난자를 제공한 사람은 민법상 ‘입양’, 특히 친양자입양을 통하여 출생자의 친생부모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 대리모의 법률상 허용 여부
■ 우리 민법상 모자관계의 결정 기준이 ‘모의 출산사실’인 점,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출생증명서 등에 의하여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생명윤리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남편이 배우자 아닌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하여 임신을 유발시키고 자녀를 낳게 하는 고전적인 대리모의 경우뿐만 아니라, 본 건과 같이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만든 수정체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킨 후 출산케 하는 이른바 ‘자궁(출산)대리모’도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
사회적으로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결정이기는 하나, 이번 결정을 통하여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도 사건본인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우리 법원의 태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정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첨부: 서울가정법원 2018. 5. 9.자 2018브15 결정
유제형 변호사
180626_블로그_출산대리모와 가족관계등록의 법률관계_첨부.pdf
KASAN_[가족법] 출산대리모와 가족관계등록의 법률관계 – 서울가정법원 2018. 5. 9.자 2018브15 결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