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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소송실무]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후 양도계약 체결하였으나 실제 반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 - 공무상표시무효죄 인정: 대법원 2015도540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던 업소에 있던 냉장고 등 물품 128점에 대해 가압류 집행. 법원 집행관이 각 물품에 압류표시 부착함. 그런데 그 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넘기는 권리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함.

(2) 채무자를 압류물품 매매를 이유로 한 공무상표시무효죄 혐의로 기소

(3) 형법 제140(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채무자의 주장

권리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양수인에게 물품에 대한 가압류 사실을 모두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법적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압류된 물품을 반출하지 않고 보관할 예정이었음. 실제 물품을 그대로 두고 있었음. 공무원이 실시한 강제처분 효용을 해하지 않음

 

3. 1유죄 판결 But 2무죄 판결

항소심 판결 -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매매, 증여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하지만 이러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와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다.

 

채무자가 점포 내 시설물을 양도할 당시 제3자에게 일부 유체동산들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했고, 해당 물품들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점포에서 보관할 예정이었다면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

 

4. 대법원 판결요지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인정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압류 결정의 집행에 따라 압류표시가 부착된 유체동산들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면서, 점포의 출입문 열쇠도 넘겨줬다. 그와 같은 행위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한 처분행위로서, 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유체동산들이 이 사건 점포 내에 계속 보관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KASAN_[보전소송실무]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후 양도계약 체결하였으나 실제 반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 - 공무상표시무효죄 인정 대법원 2015도540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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