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의 공표자료를 보면, 부과된 과징금 액수를 기준으로 할 때 상위 리스트에 미국회사보다 외국회사가 대부분입니다. 미국 FCPA에 대한 관심부족과 이해부족으로 외국회사의 경영현장에서 compliance 실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탓입니다.
국제계약실무에서 미국 FCPA가 문제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FCPA에서 처벌대상으로 삼는 대상이 그 회사 본인이나 자회사의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의 부패관련 문제행위에 대한 “authorization”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3자에는 joint venture partner, agent, distributor, vendor, supplier, subcontractor, consultant, advisor 등 독립 거래당사자가 포함되고, 그들의 부패관련 행위에 대한 “authorization” 의미를 상당히 넓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미국 FCPA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무자들이 미국 FCPA 법규와 미국정부의 집행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국제계약실무에서 반부패 및 compliance 조항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새로운 현실이고 trend입니다.
KASAN_[국제계약실무] 미국 부패방지법(FCPA) 관련 동향과 국제계약실무에 미치는 영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