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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개설쟁점] 의료기관의 2중 개설⋅운영의 여부 판단 – “개설” + “운영”의 법적 의미 및 상호 관계: 대법원 2018. 7. 12. 선고 018도3672 판결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금지규정을 ‘11개설운영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료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1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즉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KASAN_[이중개설쟁점] 의료기관의 2중 개설⋅운영의 여부 판단 – “개설” “운영”의 법적 의미 및 상호 관계 대법원 2018. 7. 12. 선고 018도36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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