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렌터카회사 직원이 차량임차계약을 맺은 고객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차량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함.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시켜 차를 몰래 견인해 옴. 쟁점: 절도죄 성립 여부
2. 하급심 판단
1심 판결 – 절도죄 인정, 벌금 100만원 선고
2심 판결 – 절도죄 불성립, 무죄 "계약에 '렌탈물건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임의로 회수하는 것'이 위임업무에 포함돼 있는 이상, 차량을 가져온 것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 절도죄 성립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몰래 견인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회사의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KASAN_[일반법무] 렌트 고객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자 렌터카 회사 직원이 몰래 견인한 경우 – 절도죄 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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