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인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상표사용은 ‘상품출처의 표시’라는 상표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상표가 사용되어야만 인정된다. 이처럼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알려진 정도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의 위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서 실사용 표장1이 표시된 위치와 크기 등은 원고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로 위 표장을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매우 비중이 떨어지는 형태이다. 이는 위 표장이 수요자가 ‘No.121’에 해당 색상을 선택하여야만 비로소 ‘Selected’라는 표시와 함께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제품의 가격표시나 용량표시 및 판매처표시보다도 아래쪽에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체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더욱이 위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는 ‘뉴스트라이프’(No.121)라는 표기가 8개의 신규 제품들 중 하나의 색상을 소개하는 문구로 사용되거나, 무려 121개에 이르는 원고의 매니큐어 제품의 색상들에 관한 안내 내용 중 하나로서 게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다수의 색상들 중 하나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네이비스트라이프’(No.88)라는 표기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원고가 위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서 ‘No.121 New Stripe’라는 실사용 표장1을 등록상표에 대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의 광고문구나 실사용 표장들이 표기된 원고의 매니큐어 제품들에는 비교적 수요자의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모디’라는 표장이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는 ‘
첨부: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7허7180 판결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7허7180 판결 .pdf
KASAN_[상표분쟁] 등록상표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적 사용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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