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라 함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을 정도로 착상을 구체화한 경우와 같이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디자인을 성립시킨 때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했다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⑴ A은 피고 회사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기계 부품의 기능, 용도, 내부 구조 등을 잘 알지 못한 상태였고, 2D 설계도면 작성에 필요한 부품의 특성과 가공법 등의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 ⑵ B은 A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무를 시작한 직후 A에게 컴프레셔 설계에 관한 기본 방향을 지시하였고, A은 그 지시에 따라 도면을 작성한 후 개인적인 소감을 업무일지에 기재해 두거나, B의 검토를 거치는 경우 A은 스스로 도면을 어떻게 수정․변경해야할지 알지 못하고 B이 결정해 주는 대로 도면을 수정․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⑶ A은 컴프레셔 설계를 위해 스스로 부품을 선정하거나 디자인을 결정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으며, B이나 C의 지시를 받거나 그들이 선정하여 주는 부품의 실물 또는 카다로그 등을 참고하여 도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B은 A에게 기계설계에 있어서 가격과 조립성을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였는데, A은 위 요소들을 고려하여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부품들을 참고하여 이 설계도면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원고도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에서 벨마우스, 임펠러, 모터 부분은 A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공지된 물품의 형상을 그대로 그린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⑷ A이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부품을 제작하고 이를 조립하여 제조한 완제품을 시운전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하자 B과 C이 상의하여 설계도면을 수정하도록 하였고, A은 별다른 의견 없이 자신이 작성한 도면을 수정하였다. ⑸ A이 피고 회사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고한 업무일지에는 일관되게 “B 이사 보조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⑹ B이 갖고 있던 설계도면 등 자료와 피고가 작성한 컴프레셔 설계도면에는 상부가 개방된 케이스 형상 또는 케이스 후면의 가로로 누운 H형상의 모터브라켓 형상 등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공통된 특징의 물품형상이 나타나 있다. ⑺ A이 위 30마력의 radial fan model의 설계도면이 확정될 무렵 일부 부품을 수정하면서 설계도면도 수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 부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A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 또는 공동창작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허3413 판결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허3413 판결 .pdf
KASAN_[디자인분쟁] 디자인 창작자 판단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허34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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