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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

 

 

 

선행디자인들은 모두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등록디자인공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되거나 네이버 지식인 등에 게시되어 모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은 모두 실내화를 포함한신발이므로,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다.

 

확인대상디자인의 발등 부위의 곡선 형태, 발등 부위와 발의 양쪽 측면이 만나는 부분에는 재봉선들이 형성된 점 등의 특징은 선행디자인 2, 5를 단순결합한 것으로 그 차이점은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흔히 가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 확인대상디자인에는 갑피의 상부 테두리부터 내부까지 털로 된 내피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2, 5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점은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7, 8을 참작하여 창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지디자인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는 용이하게 선행디자인 2, 5 7, 8의 결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2427 판결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 .pdf

KASAN_[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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