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디자인들은 모두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등록디자인공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되거나 네이버 지식인 등에 게시되어 모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은 모두 실내화를 포함한 ‘신발’이므로,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다.
확인대상디자인의 발등 부위의 곡선 형태, 발등 부위와 발의 양쪽 측면이 만나는 부분에는 재봉선들이 형성된 점 등의 특징은 선행디자인 2, 5를 단순결합한 것으로 그 차이점은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흔히 가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 확인대상디자인에는 갑피의 상부 테두리부터 내부까지 털로 된 내피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2, 5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점은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7, 8을 참작하여 창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지디자인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는 용이하게 선행디자인 2, 5와 7, 8의 결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 .pdf
KASAN_[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