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건물 외벽 간판 등에 ‘헤어다잇소’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다이소 아성산업의 상호로서 저명상표인 ‘다이소’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만원 유죄 선고받은 판결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정903 판결
KASAN_[부정경쟁분쟁] 다이소 vs 헤어다잇소 – 부정경쟁행위 인정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정90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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