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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분쟁] 다이소 vs 헤어다잇소 – 부정경쟁행위 인정 +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정903 판결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건물 외벽 간판 등에헤어다잇소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다이소 아성산업의 상호로서 저명상표인다이소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만원 유죄 선고받은 판결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정903 판결

 

KASAN_[부정경쟁분쟁] 다이소 vs 헤어다잇소 – 부정경쟁행위 인정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정903 판결.pdf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정90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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