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기본법리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의사를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자체로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의 대소강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소위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기습추행은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투던 상대방 여성의 가슴을 한차례 친 사안에서 폭행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015헌바300 결정). 즉 기습추행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직장에서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불쾌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요건으로 하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 법에서 요구하는 “위계 또는 위력”은 그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직장상사에 의한 불쾌한 신체접촉은 원칙적으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유죄 판결확정시 행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 유의!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벌금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보안처분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매년 등록하여 20년간 보존하고,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고,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있는 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등 아동, 청소년 관련시설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4. 혐의자의 대응방안 및 실무적 포인트
초반부터 법률전문가와 상의 +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시도 + 혐의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 피해회복 및 금전적 합의금 전달 + 합의서 및 불처벌 의견서 제출
● 친고죄 폐지 but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 및 불처벌 의사 중요함
● 유의 사항: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감 날인 + 법원제출용 인감증명 첨부
● 사건 접수되면 성폭력특별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 선임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금지 + 피해자측 국선변호인 활용 협의
● 합의 불가능 상황이면 피의자의 합의를 위한 노력과 그 경위를 입증할 근거자료 + 형사공탁제도를 통한 적정 합의금의 공탁 + 공탁서 제출
KASAN_[성추행쟁점] 직장 내 성추행 관련 법률 규정 및 기본법리 혐의자의 실무적 대응방안에 관한 몇 가지 포인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