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 재원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및 정부지원보육료 부정 수령, 아동 출석일수를 허위 보고하여 정부지원보육료 부정수령 적발 + 이에 대해 보조금 환수 처분, 부당이득 징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백3십만원 부과 처분, 원장자격정지 3개월 처분
2. 어린이집 대표의 불복사유 – 행정심판 청구인 주장요지
위법행위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 또는 변경되어져야 함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아동의 등원일수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등원일수에 부족함을 알고 있었고 피청구인이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실을 적발하기까지 지속적으로 4회에 걸쳐 이 사건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등을 수령한 사실을 볼 때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청구인은 개원 이래 최초 위반사항으로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위반행위가 연속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적발건수는 최초이나 위반행위는 4회로 피청구인의 점검이 없었으면 위반행위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등 경감제도를 둔 취지를 볼 때 경감사유를 적용할 정도로 위법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고 관련법에 의한 산식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KASAN_[보조금쟁점] 유치원, 어린이집의 보조금 관련 위법행위 적발 시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보조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