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거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왔습니다. 권리보호 이유로,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논리를 조금 확장하면 지식재산권법에서는 보호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비침해 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행법 카목)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취지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일반조항으로 신설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즉,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제공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 권리구제수단을 인정합니다.
종래 대법원 판결에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취지와 대법원 판결문과 거의 유사한 표현으로 입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그 취지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특허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개정이유에서도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다음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금지청구까지 가능한 보충적 일반조항입니다.
KASAN_[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권 보호요건 또는 침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책임 소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