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인사징계쟁점] 사립학교법 교원의 임용 관련 주요조항 정리

 

사립학교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56(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등의 금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57(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33조제5호는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교원"으로 본다.

 

58(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8조의2(직위의 해제)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 제1호와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KASAN_[인사징계쟁점] 사립학교법 교원의 임용 관련 주요조항 정리.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