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 제1호와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KASAN_[인사징계쟁점] 사립학교법 교원의 임용 관련 주요조항 정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