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대학교수 책임연구원(피고인)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 발주하고 대학 산학협력단(피해자)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문화재 관련 연구용역 수행 +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강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사로 허위 등록하여 마치 위 연구원들 또는 강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3억 6천만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사안
판결주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40시간 사회봉사명령 선고
피고인의 사기죄 불성립 주장 – 용역을 완수하여 발주처에서 용역비 환수하는 것도 아니므로 산학협력단에 재산상손해 없음. 사기죄 성립되지 않음 주장
법원의 판단 –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 없어도 사기죄 성립함
법원의 양형 판단 - 교수직 박탈형 관련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323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3236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