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A. 자동차용 전동시트 케이블 – 발주사와 제조사의 공동개발 완성
B. 납품단가 합의 불가로 납품계약 체결 불발
C. 제조사 단독으로 개발제품의 디자인등록 출원하여 등록함
D. 발주사에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2. 특허심판원 심결요지 – 심판청구 기각
3. 특허법원 판결요지 – 등록디자인은 공동창작, 공동출원 위반으로 등록무효, 심결취소 판결
4. 특허법원 판단이유 – 공동창작 인정, 공동출원 의무 위반으로 등록무효
첨부: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허1810 판결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허1810 판결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