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stock option – 9] 부당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주의 대응방안

 

 

 

1.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과 차액교부방식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예정된 가격으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자기주식양도방식)과 선택권자의 행사에 응해서 회사가 행사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신주발행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위 두 가지 방식에 갈음하여 주식의 실제가액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차액교부방식도 가능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상법 제340조의2 내지 4 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542조의3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회사의 임직원 외 제3자에게 부여가 가능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여방식은 회사의 정관에 따라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고,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상법 523조의3 3).

 

3. 소수주주의 대응방안

 

. 일반적 구제수단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법에 위반하는 부여결정이 있었고, 이후로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상법 제380)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뿐만 아니라 무효를 구할 이익이 있으면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경우라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주발행방식의 경우

 

신주를 발행하기 직전이면,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을 중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발행유지청구권(상법 제424)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이익을 받을 주주가 행사하는 것으로, 그 청구권 행사는 소 이외에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청구권을 회사에 대하여만 행사한 경우, 즉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나 제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그 발행을 무조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77. 4. 7. 선고 762887 판결).

 

신주의 발행 이후인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송은 1주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신주가 일단 발행되면 그 인수인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발행된 주식은 유가증권으로서 유통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인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위법한 발행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임에 반하여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사후에 이를 무효로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무효 판단을 매우 엄격하게 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65680 판결).

 

결국 신주발행이 법령위반으로 무효원인이 있다는 사유가 있어도 그 사유만으로는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당, 위법한 부여를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의 하자는 신주발행무효의 원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인 6월이 지난 이후에는 다툴 수 없을 것입니다.

 

. 주주대표소송

 

만약 주식매수선택권의 위법, 부당 부여에 있어서 이사의 책임이 있고, 회사의 손해가 있다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주주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제기를 해태하는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상법 제403조 제1)으로 소수주주권(발행주식총수 1%이상,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발행주식총수 1만분의1이상 보유)을 보유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대표소송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송으로 주주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KASAN_부당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주의 대응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