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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계약서 샘플 – 26] 직무발명 보상 규정 샘플 – Inventor compensation employe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은 기본적으로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승계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미리 체결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0). 이때,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사용자 등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

 

이와 같이 종업원 등의 발명이 등록 등 절차가 완료되면, 사용자 등은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법에 의하면, 사용자 등이 동법에 의거하여 종업원 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등은 보상규정에 의거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와 같은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동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발명 보상규정에서 종업원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규정되고 있는 지가 최근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은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실적보상에서의 해당 상품 매출액 대비에 따른 보상 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임직원이 포함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을 조정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기업 입장에서 발명의 승계 절차 확립, 정당한 보상 규정에 따른 추후 법률 리스크 방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기업의 IP팀 및 기술 부문에 맞추어 규정 작성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반대로 발명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명자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기체결한 보상 규정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변리사 김동섭

직무발명 규정/ IP 소송 문의 (dskim@kasanlaw.com 02-6105-1304)

 

첨부파일: 직무발명 보상 규정 샘플 양식

직무발명 보상 규정 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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