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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계약서 샘플 – 28]판매계약에 부가되는 상표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해외(중국) 기업과 관련하여 물품ž제품 총판ž판매 계약에 부가되는 상표 사용ž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자문을 제공한 실적 사례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총판 계약 등에 부가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표권 통상 사용 계약서를 첨부하면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하여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상표권 통상 사용 계약서는 등록상표권자가 비독점적 사용권을 사용권자에게 부여하고 관련 로열티를 지급받는 협약을 의미합니다.

 

 

 

 

먼저 목적 규정과 정의 규정에서 상표권에 관한 비독점적 사용권 부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독점 사용권인지 비독점적 사용권인지에 관하여 법률 분쟁이 추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록 상표권의 번호나 상표 등록원부의 내용 또는 별첨을 통하여 부여하는 상표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 사용권을 계약기간을 한정할 수 있으며, 그 사용권의 종류 및 사용지역, 또는 상품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여 받는 사용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상표권자는 라이선스할 상표를 지역, 상품, 독점 여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되는 상표와 관련된 Biz의 특성에 따른 상호 협의 이후 이를 정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아울러 로열티 부여 규정은 크게 선급금 또는 매출액 비율 로열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규정을 부가하여 상표권자는 로열티 미지급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미리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 및 권한/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는 상표권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품질이 불량한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 희석화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사용권자는 유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상표권 통상 사용 계약서는 주로 물품 공급/총판 계약에 부가되어 체결됩니다. 상표권 사용 계약서 작성시에는 총판하는 제품의 특성과 연관하여 독점권 여부, 상품의 종류, 사용지역, 로열티 계산법 등을 고려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변리사 김동섭

 

첨부파일: 상표권 통상 사용 계약서 샘플

상표권통상사용계약서 샘플.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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