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올린 특허청 자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상표법상 조항과 관련 참고사항을 추가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1. 중국상표법 제15조 개정 내용
第十五条 未经授权,代理人或者代表人以自己的名义将被代理人或者被代表人的商标进行注册,被代理人或者被代表人提出异议的,不予注册并禁止使用。
就同一种商品或者类似商品申请注册的商标与他人在先使用的未注册商标相同或者近似,申请人与该他人具有前款规定以外的合同、业务往来关系或者其他关系而明知该他人商标存在,该他人提出异议的,不予注册。
2. 실무적 함의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수권을 받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진행하고,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함(상표법 제15조 제1항)
동일한 종류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을 제출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출원인과 당해 타인이 계약관계, 업무거래관계 혹은 기타 관계가 있어 당해 타인의 상표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당해 타인이 이의를 제출하면 등록을 불허함(상표법 제15조 제2항 신설)
3. 중국 최고인민법원 2017년 사법해석 “상표권 부여 및 확인 행정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 상표법 제15조 제2문의 “기타 관계” 범위 구체화
다음과 같은 관계를 포함한다고 해석함. (1) 친족관계, 노사관계, 근거리 영업장소, (2) 대리, 대표 관계의 형성에 대해 협상하였지만 무산된 관계, (3) 계약, 업무거래 관계의 형성에 대해 협상하였지만 무산된 관계
첨부: 중국 상표법 국문 번역본
KASAN_중국무역의 상대방 중국 현지인이 한국회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 등록한 경우 한국 상표권의 회수방안.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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