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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option – 9] 부당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주의 대응방안 1.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과 차액교부방식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예정된 가격으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자기주식양도방식)과 선택권자의 행사에 응해서 회사가 행사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신주발행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위 두 가지 방식에 갈음하여 주식의 실제가액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차액교부방식도 가능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상법 제340조의2 내지 4 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542조의3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회사의 임직원 외 제3자에게 부여가 가능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여방식은 회사의 정관에 따라 회.. 더보기
[stock option – 5]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도래하였다 해도 회사입장에서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거나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됩니다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제6항: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 더보기
[stock option - 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직과 최소 2년 재직 요건 비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활 수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자본시장법상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증권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은 상장회사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KOSPI, KOSDAQ 및 KONEX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이지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벤.. 더보기
[stock option - 2] 스톡옵션 부여대상 범위 - 관계회사의 이사 등 임원에게 모회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512376 판결 자회사 C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모회사 D사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이사회결의 + 계약체결이 있었습니다. D사는 상장회사이고 C사 발행주식의 8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스톡옵션 부여계약이 자본시장법상 유효한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결론은 무효라는 것인데 그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장법인, 상장법인은 물론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를 두고 있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서도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 여기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대법원 2.. 더보기
[stock option - 1] 스톡옵션 vs 스톡그랜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4)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이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소위 자기주식의 무상지급을 스톡그랜트(Stock Grant)라고 합니다. 즉, 통상 스톡그랜트는 회사가 일정 시점에서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성과보상방법을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스톡그랜트는 법정용어가 아니고, 스톡옵션 중 주식매수대금까지 회사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