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RPS 축소 전력수급기본계획 - 행정소송 대상 부적격: 서울행정법원 2024. 1. 25. 선고 2023구합59001 판결
(1) 사안: 2023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축소하여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소송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행정처분 아님, 부적법 각하
(3)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지침으로서 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할 뿐이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된 것만으로 곧바로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4) 다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38․543․544․545․546․54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5)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승인이나 전기사업의 허가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 제5조 제1항,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3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6) 그런데 만약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승인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구체적인 처분의 직접 상대방 내지 각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가 위 각 처분의 당부를 직접적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며, 그 이전 단계에서 단지 행정부 내부의 장기적․종합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사법적(司法的)으로 다투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7)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 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8) 구체적 판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 전력수요의 관리 등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할 뿐, 발전사업자의 경영안정 내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발전사업자의 공급의무 내지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본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25. 선고 2023구합590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