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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개발행위 신청서 반려 vs 불허 구별 – 실질적 사유 본안심사 대상 BUT 반려 위법: 전주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구합1938 판결

KASAN IP & LAW FIRM 2025. 5. 7. 12:00

 

(1)   지자체 신청서 반려처분: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100m 이격거리 요건 위반, 보완명령, 보완 불이행 이유, 민원처리법 제22(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의거 최종 제출 기간 내에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민원문서의 반려 등)에 따라 민원문서를 반려함.

 

(2)   판결요지: 지자체 피고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여부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종합하여 이 사건 신청이 국토계획법 등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보완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문서를 반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실질적 요건에 관한 서류보완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경우 원고가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실질적 요건의 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법리: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469 판결 등 참조)

 

(4)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5)   그런데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6573 판결 취지 등 참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형식적절차적 요건의 흠이 아닌 실질적 요건에 관한 흠의 보완을 요구한 것이고, 그 실질적 요건에 관한 흠이 원고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완대상 아닌 본안심사 대상임.

 

첨부: 전주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구합19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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