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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자의 상표권침해 고의 부정 주장 BUT 유죄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2551 판결

KASAN IP & LAW FIRM 2025. 5. 9. 09:22

 

(1)   구매대행자의 주장요지: 상품의 구매대행을 하였을 뿐 판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판매를 전제로 한 광고게시물 표시로 인한 상표권침해 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 모두 진정한 상품으로 알았고, 모조상품이라고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 없음

 

(2)   판결요지: 상표법에 의하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광고에 표시하거나 전시하기만 하면 이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 그 같은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상표법위반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그 같은 상표를 사용한 광고의 목적이 그 해당 상품의 판매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매대행만을 위한 것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음. 해당 상품은 실제 모조상품으로 구매대행자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됨

 

(3)   상표를 사용한 광고의 목적이 그 해당 상품의 판매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매대행만을 위한 것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상품들은 진정상품이 아니라 모조상품이었다. 해당 상품들은 모조상품이었으므로 그 광고행위를 상표권침해행위이다.

 

(4)   모조상품을 광고하여 상표권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상표법위반죄에 있어서도 해당상품이 진정상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나, 그 같은 고의는 미필적고의로도 충분하다.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흔히 모조상품이 판매되고 있음은 해당 상품들의 거래에 관계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피고인은 해당상품이 진정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해 본 사실이 없다.

 

(5)   자신은 해당 상품들이 진정상품인지 모조상품인지 여부를 몰랐고, 수사받고 있는 당시에도 여전히 이를 모르며,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대행업자일 뿐이므로 이를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상품이 정품인지 여부를 묻는 고객의 질의에 대하여, ’해외구매대행상품은 진품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답하여, 해당 상품이 진정상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객 스스로 판단하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

 

(6)   이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광고하고 있는 해당 상품들이 모조상품일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상관없다는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미필적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모조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2551 판결

 

KASAN_해외직구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자의 상표권침해 고의 부정 주장 BUT 유죄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25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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