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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자, 유출방지 기여자 포상제 도입 vs 기존 특허청의 위조상품 신고포상규정 참고

KASAN IP & LAW FIRM 2025. 5. 12. 10:00

 

(1)   지난 5/1 국회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은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안을 신고한 자 또는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것임.

 

(2)   특허청은 기존에 위조상품 신고포상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1, 1 2, 포상금의 최대한도 1천만원을 규정하고 있음.

 

(3)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4)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8(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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