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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수입금지 다이어트용 건기식 유통 – 관세법위반, 건기식법위반, 수입식품법위반, 징역 2년6월, 추징 35억원, 각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6. 5. 선고 2023고단3194 판결

KASAN IP & LAW FIRM 2025. 5. 13. 11:00

 

(1)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금지 품목 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우려가 있어 국내 통관 절차를 제대로 거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세관에는 허위 상품명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허위신고로 관세 부정감면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책임: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부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상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 시입하였다.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임근지된 다이엍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하였다.

 

(4)   미신고로 인한 수입식품법위반 책임: 누구든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5)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세관에 허위 품명 신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들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죄는 국가의 통관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일반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전체 범행기간이 수년에 걸친 긴 기간이고, 피고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의 수량과 그 가액 역시 매우 크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6. 5. 선고 2023고단3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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