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간부전 발생 주장 손해배상청구 소송 – 제조물책임 불인정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4. 4. 선고 2023가합5342 판결
(1) 환자(원고)의 주장요지: 녹차추출물 함유 건강기능식품 구매, 복용, 약 3개월 후 간부전 진단, 간이식 수술 환자, 해당 제품을 섭취하기 전에는 간 기능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섭취한 이후 급성 간염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증상은 이 사건 제품의 제조상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이 사건 제품을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따라 복용하였음에도 환자 원고에게 급성 간염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발생한 급성 간염 등의 결과가 제조회사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결과가 이 사건 제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제조상 결함 등에 의한 제조물책임 성립 여부 판단기준: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첨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4. 4. 선고 2023가합53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