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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DoctorsNow 원격의료서비스업 상표등록 3년 불사용 정당사유 판단 – 상표등록취소심판: 특허법원 2025. 4. 17. 선고 2024허15431 판결

KASAN IP & LAW FIRM 2025. 5. 22. 13:45

 

(1)   상표법 제119(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표등록권자 주장요지: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 3년 기간 중에 법률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원격의료서비스업, 원격치의료서비스업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 사건 등록상표를 법률상 장애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상표법 제119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정당사유 불인정, 코로나19 기간 중 비대면진료 허용

 

(4)   대면진료 허용기간 3년 미만, 일부 기간 부족 정당사유 불인정: 상표법 제119조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불사용상표 등록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3년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그 전부 또는 실질적인 상당 기간에 걸쳐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일부 기간 동안 상표 사용이 제한되었을 뿐 나머지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3년의 전체 기간 동안 불사용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상표법 제119조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불사용상표 등록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3년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그 전부 또는 실질적인 상당 기간에 걸쳐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일부 기간 동안 상표 사용이 제한되었을 뿐 나머지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3년의 전체 기간 동안 불사용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5. 4. 17. 선고 202415431 판결

 

KASAN_닥터나우 DoctorsNow 원격의료서비스업 상표등록 3년 불사용 정당사유 판단 – 상표등록취소심판 특허법원 2025. 4. 17. 선고 2024허154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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