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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나33114 판결

KASAN IP & LAW FIRM 2025. 5. 23. 09:17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3, 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에서 정한 기간에 위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239608 판결 참조).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202498 판결 참조)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피고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임대인 고는 2022. 6. 28. 원고에게 주선하실 필요 없다고요. 제가 그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거니까, 약속을 한 적도 없고, 근데 왜 자꾸만 주선을 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라고 말하는 등 임차인 원고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였다.

 

(4)   손해배상 금액: 권리금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은 5,520,000원이고, 이는 신규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13,000,000, 10,000,000, 15,000,000)보다 낮은 금액이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3항에 따라 5,52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33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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