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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7. 시행 개정 상표법 해외생산 위조상품, 상표권침해상품 국내수입 행위 규제 – 온라인직구, 구매대행, 재판매 행위 - 상표사용행위, 상표권 침해책임, 판매금지, 손해배상, 형사처벌
KASAN IP & LAW FIRM
2025. 5. 30. 11:00
(1) 개정 상표법 제2조 제2항 제11호 ‘상표의 사용’ 행위에 다.항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신설.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상표법 제107조 제1항: 상표권 침해금지청구권, 제109조 손해배상청구권, 제230조 상표권 침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3) 국내 등록상표 표시 위조상품을 온라인직구 사이트 운영자, 구매대행 업자, 진정상품의 해외직구 후 재판매업자(reseller), 위조상품의 국내 직구 구매대행, 재판매 또는 진정상품의 직구 후 재판매 시 상표권 침해책임 발생.
(4) 직구 일반 소비자: 일반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통해 개인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직접 소비하고 재판매 하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