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행업자 상표권침해 경고 직후 삭제, 판매실적 없음 – 검찰 상표법위반죄 기소 BUT 법원 고의 불인정 무죄: 부산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정624 판결
(1) 피고인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해외직구대행업 및 전자상거래소매업을 하였고, 미국 회사의 구강청결기 등 22개 상품을 등록하였는데, 구강청결기를 비롯한 상품들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었다. 그 중 문제 상표를 사용하는 구강청결기는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는 상품이다. 피고인은 구강청결기를 등록하면서 국내 제조판매 제품의 상표를 표시하였다.
(2) 문제 상표는 물을 이용하는 구강청결기를 의미하는 단어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유입이 높은 키워드를 찾다가 알게 되어 상품 등록시 해외제품 상표를 먼저 기재하고, 다른 단어들을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관련 키워드로 알고 기재한 것이며, 만일 피고인이 검색 유입과 상표의 인지도만 생각하였다면 다른 해외 유명 상표를 이용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이 상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제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상표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행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3)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고소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상표 사용이 상표권 침해 위반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고는 바로 상표의 표시를 삭제하고 사용을 중지하였고, 상표를 사용한 구강청결기를 판매한 실적이 없고, 그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다.
(4) 상표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상표법 제112조에 따라 고의가 추정되나, 형사상의 상표권침해죄에서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5)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단어를 검색하였다면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알 수 있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와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7)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8)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용다거나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죄.
첨부: 부산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정6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