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운영자의 모기기피제 미신고 수입판매, 화장품 미등록 수입판매 – 약사법위반, 화장품법위반 벌금 5백만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1. 7. 선고 2024고정287 판결
1. 약사법위반 책임
(1)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의약품등 수입업 신고, 품목 신고 미이행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제66조(미신고 의약외품 판매의 점)
(2)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마다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3. 5.경 ‘SKIN VAPE(피부의 벌레 요케 스킨 베이프 미스트 헬로키티)’ 모기기피제를 수입하여 총 7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2. 화장품법위반 책임
(1)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전단, 제3조 제1항 전단(미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점)
(2)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총 39회에 걸쳐 ‘산리오 종이비누 헬로키티 간식 타임 사과 향기’ 외 5종의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3. 벌금 5백만원 선고
첨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1. 7. 선고 2024고정2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