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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창업 지원 규정 신설 기술이전법 2025. 1. 21. 시행 + 기술료 수입 발생시 기여자 보상 규정

KASAN IP & LAW FIRM 2025. 5. 28. 15:45

 

1.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창업지원 신설 조항 2025. 1. 21. 시행

  

(1)   개정취지 - 현행 법령상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며,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규정 위반과 본래의 직무와 총들 가능성 등의 논란도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신설 주요조항: 2(정의) 11. “공공연구자창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또는 임직원(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연구자등과 공동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2. 소속 공공연구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한 경우; ② 공공연구기관은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창업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장비ㆍ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등의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ㆍ겸임ㆍ겸직, 창업기업의 주식 취득ㆍ처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ㆍ출자, 시설ㆍ장비ㆍ정보의 사용 등 제5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25조의4(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등)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7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 19조의2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 64조제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5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규정에 따라 휴직ㆍ겸임ㆍ겸직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ㆍ겸임ㆍ겸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 발생 시 기여자에 대한 보상

 

(1)   기술이전법 제19조 제2항은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연구자와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을 나누어 각각 기술료의 일정 비율 이상인 금액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제1, 3호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술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배분 의무를 부담하나, 그 배분의 대상은 오로지 "기술료"입니다. 기술료 명목의 수입이 없다면, 기술이전법 등에 의한 배분의 대상이 없으므로, 인센티브 배분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법 등 법령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기술이전법 등의 규정에 따른 배분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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