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의류 신제품 + 모델착용 사진, 카피, 복제, 모방, 온라인판매사이트 업로드, 전시, 판매 전 – 벌금 150만원 처벌: 대전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정1302 판결
(1)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근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부정경쟁행위의 점)
(2) 누구든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가 제작한 제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판매하고자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작한 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양도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3) 모델 착용 사진의 무단사용, 저작권 침해죄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침해의 점)
(4)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사,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착용 사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정1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