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임차권등기비용은 소송 없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BUT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은 불가능: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1) 쟁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임차권 등기비용을 재판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채무명의 확보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변호사보수도 동일한지 여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제3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는 한편, 제8항에서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이하 각 비용을 통틀어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심은 ①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아야 하고,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또는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주택임대차법 제7조를 위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주장의 변호사비용 상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4) 원심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비용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이행제공의 정도 및 방법, 주택임대차법 제7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첨부: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