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미신고 밀수입죄, 관세감면죄, 상표법위반죄 – 벌금 5백만원 + 압수물품 몰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단4762 판결
(1)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하려는 물품 중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이나 면세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간이한 방법(이하 ‘목록통관’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관련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 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위반, 밀수입죄 -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품목, 규격, 수량,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온라인 골프용품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온라인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마치 자기사용 목적의 물품인 것처럼 물품을 분산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위조 골프용품들을 목록통관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자가소비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목록 통관의 방식으로 정식의 수입신고 절차를 생략하여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 없이 위 물품을 밀수입한 것을 본인과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밀수입하였다. 구매한 물품원가 약 2천만원 상당
(3) 관세법 위반, 관세포탈죄 -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관세 액 130만원을 감면받았다.
(4) 상표법위반 -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내 상표등록된 상품을 중국 온라인 쇼핑몰 구매하여 수입한 다음 중고플랫폼 판매하였다. 정상제품 진정상품 시가 약 7천만원 상당
(5) 양형 요소 및 처벌수위: 관세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범행의 내용 및 범행 기간과 횟수, 피고인이 위법 여부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세금을 사후에 모두 납부한 점, 초범인 점, 고려 - 벌금 500만원 + 압수 물품 골프가방 16개 몰수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단47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