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 - 파산,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 악의로 미기재 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 4. 16. 선고 2024가단11901 판결
(1) 비면책채권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국세, 지방세 등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손해배상채무,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양육비, 부양비, 채권자목록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의 견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판결 등 참조).
(3)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면책 결정, 파산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 피고는 원고가 면책결정 전에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4) 판결요지: 파산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
(5) 원고가 2017년경 이 사건 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차용증에 직접 서명․날인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2020년경 지급명령정본을 직접 송달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경 있었던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6) 원고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 합계액은 1,782,293,084원에 달하는데, 원고가 1,00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을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7)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첨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 4. 16. 선고 2024가단119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