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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자기공지 공지예외 주장 기간 + 복수의 공지된 발명이 상이한 경우 효과가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후10712 판결

KASAN IP & LAW FIRM 2025. 6. 2. 16:00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으나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이때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공지된 발명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해야 한다거나 자기공지된 발명 자체가 특허출원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지예외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공지예외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요건인 특허법 제29조 제1항뿐만 아니라 진보성 요건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도 자기공지된 발명이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규정의 문언상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자기공지된 발명과 출원의 대상인 특허출원된 발명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자기공지된 발명의 공지 이후 추가적인 연구개발이나 개량 등을 통하여 자기공지되었던 발명과 구성이나 효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공지된 발명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해야 한다거나 자기공지된 발명 그 자체가 특허출원되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대법원 판결요지: ① 선행고안 2는 원고가 공지예외 주장을 한 시약모델 2케이스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선행고안 2에 대해서도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고, ② 원고가 공지예외 주장을 한 선행고안 5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모든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지예외 주장을 한 시약모델 1의 구성 중 일부에 해당하여 선행고안 5에 대해서도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므로, 선행고안 2와 선행고안 5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할 때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기술로 취급된다.

KASAN_복수의 자기공지 공지예외 주장 기간 + 복수의 공지된 발명이 상이한 경우 효과가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후107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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